배당소득분리과세1 배당소득 분리과세 총정리 (대상, 세율, 주의사항) 저는 주가가 올라야만 수익이 나는 것에 지쳐서 그냥 가만히 들고만 있어도 배당금이 들어오는 종목이 매력적으로 보여 배당주에 투자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배당주로 수익이 어느 정도 생기니까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배당소득이 이자소득과 합쳐서 연 2,000만 원을 넘는 순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배당금을 많이 받을수록 세 부담도 함께 커지는 구조입니다. 근로소득이 높은 직장인의 경우 종합과세 구간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이 상당히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주를 장기 보유하고 싶어도 세금 부담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이런 배경 속에서 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 2026. 5. 15. 이전 1 다음